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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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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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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5.08 00:53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중상해는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형사합의 대상이라면
형사합의 금액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300만 원 전후의 금액으로 형사합의 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 되겠습니다.(채권양도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는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 질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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