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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 11:11

교통사고

조회 수 35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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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수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77-01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70414 까지 안내원 140받고 일하다 퇴직했으며 지금은 4대보험되는 아르바이트에서 근무중이었습니다
사고일시 20170425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앉은 동승자였습니다 하이바를 쓴 상태였고 불법유턴하던 개인택시와 사고가 나서 왼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뇌쪽 ct와 팔다리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가벼운 뇌진탕이라는 진단을 받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저는 각각 합의금 100만원 받고 퇴원했습니다 
 다음날 집가서 코를 풀었는데 눈쪽이 피멍생기고 부어서 병원을 가서 눈과 코 얼굴전체가 나오는 ct를 찍었더니 양쪽 눈 안와골절과 코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아 수술해야 한다고 택시측에 말했습니다 그쪽에서는 합의 번복을 해주겠다고 하여 개인택시공제에서 받은 합의금 100만원  돌려주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안와골절은 수술 후 시력도 나빠질수도 있고 복시현상도 생길수 있다고 하여 합의금과 병원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합의 문제는 택시기사님이 개인택시공제와 대화해보면 될것이라고 하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받을수있는 합의금이 궁금하여 상담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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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5.08 19:10

    부상부위 중 복시증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후유장해로 인정 될 가능성 있습니다.
    후유장해 여부 확인은 치료종결 후 의사선생님께 자문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객관적인 후유장해 판단이라면 그냥 보험회사(공제조합)측과 합의 할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하며 그 이유는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후유장해 없다면 소송을 할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음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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