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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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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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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5.08 19:10

부상부위 중 복시증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후유장해로 인정 될 가능성 있습니다.
후유장해 여부 확인은 치료종결 후 의사선생님께 자문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객관적인 후유장해 판단이라면 그냥 보험회사(공제조합)측과 합의 할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하며 그 이유는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후유장해 없다면 소송을 할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음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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