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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9 02:10

초등학생 교통사고

조회 수 38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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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진실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35-11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6년 9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부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상)요추1,2,3,4번 압박골절 (부상)천추3,4번 압박골절
6주

16일
약 3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딸아이(당시 초등3년) 가 신호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바로가서 16일 입원후 퇴원.약 3개월 이상 보조기구 착용후 보존치료했고 통원치료는 4회 받았습니다.

머리뼈 골절도 있었으나 신경손상 없었고, 압박골절의 압박율은  사고당시 21%였으나 6개월 지난 지금은 16%정도 입니다.

아직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지만 수술하지 않았고 잔존후유장애 없을시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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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4.29 03:41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향후치료비용, 위자료, 통원비용 등으로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나 한시적 장해 약 3~5년을 인정받는다면 1천만 원 전후의
    배상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한시적 장해는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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