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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23:06

과실비율

조회 수 30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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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00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근무하는 회사에서 운전자가 딸린 출근용 승용차 제공하여 주었고 안전밸트를 매지 않고 뒷자석에 타고 가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중상해를 입은 경우 뒷자석에 탄 사람의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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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4.16 23:35

    업무 중 사고였다면 일반적으로 호의동승이라 칭하는 동승자 과실은 책정하지 못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로 미착용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범위등을 두고 10% 전후로 판단될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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