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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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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명지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05-66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비보호좌회전 사고로 과실상관 소송을 한 피해자입니다.

과실비율 때문에 분쟁위 2번 소송1번했는데 전부 너무도 억울하게 8:2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실 사유가 가해자가 초록불에 진입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가해차량은 2차선 직진차선에서 비보호좌회전을 들어와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였고, 저흰 편도2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차량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 과실을 주니 너무도 억울합니다.  비록 소액사건이지만 항소를 해도 보험사측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이 될 것이 없다며 1심 판결후 항소불가판정을 내렸답니다. 이번주 내로 항소하여야하는데 걱정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비보호좌회전사건에서 억울하게 과실을 받는 경우 많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보상이고 돈이고 다 떠나서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너무너무 억울함으로  항소를 꼭 하고 싶습니다. 항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문제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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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4.18 19:59

    종합적인 판단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은 10%~20% 범위로 보여지나
    20%까지는 억울함이 있어 보이나 무과실 판단은 어려워 보입니다.

    지극히 주관적 판단임 참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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