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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10:49

개호비

조회 수 34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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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833-98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개호비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식물인간 상태구요 요양병원에있습니다 
근데 약관을보니 가정간호비 기준만 나와있던데 만약 요양병원에서 간병인2명이 환자8명을 케어할경우엔
어떻게되는건가요??? 

현재 병원에 간병비 40만원을 내고있는데 나중에 병원을 옮기게되서 개호비가 올라갈경우나 가정간호를 하게되면 기준은 바뀔수있는건가요???

그리고 후유장해보험금도 여쭤보고싶은데요 보험사에선6개월 있다가 진단서받으라하던데
글보니까 식물인간상태는 6개월이 안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하더라구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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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4.18 20:05

    보험약관이 아닌 소송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호의 범위는 질문자님과 같이 실제 개호인의 차이로 쟁점이 있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최종 규범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인데 통상 식물인간의 경우 1인(8시간)개호는 기본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에 따라 개호시간 조금더 상향 될 수는 있겠습니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태는 1인개호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상호간 협의만 이루어 진다면 신체감정 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서둘러 합의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부터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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