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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09:24

2차 사고로 사망시.

조회 수 34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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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광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39-54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물류이송 (식자재납품) (월1000만원)
사고일시 2017년4월11일 11시2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488, 외곽순환도로 하남에서 구리방면. 상일IC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1차 사고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2차 사고가 후방추돌인데 후방추돌운전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과실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피해자와 가해자의 범위 설정이 어떻게 되나요?

3.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요?

4. 자세한 사고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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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4.19 18:52

    첨부파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질문자님 측이 사망자 유가족 이시라면
    첨부파일을 메일 psg8656@naver.com 으로
    재전송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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