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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06:20

11대중과실 형사합의

조회 수 39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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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철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22-00-00
연락처 010-9785-31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7-04-08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1번 요추압박골절 및 기타
-초진 전치12주진단
-수술 무
-2주일
-가해자 종합보험으로 비용 처리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령이신 할아버지께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부딫쳐 넘어져 요추압박골절로 초진으로 전치12주가 나오고 현재 입원하여 치료 중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으로 300~400만원을 제시했는데 적절한 금액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또한 형사합의를 하며 채권양도를 받는다면 민사합의는 어느정도 선에서 이루어져야 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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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4.24 19:09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기재한 내용의 사건 상황에서 초진 12주의 진단이라면  
    1주당 70만~100만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매우 적절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민사합의는 손해가 확정 되어야 하는데 현 시점은
    확정된 손해가 전혀 없기에 금액 산출에 의미가 없습니다.


    형사적 문제 및 민사적 문제 저희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할아버님의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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