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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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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486-72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6,000만원 가량
사고일시 2016.12.08 년 시경
사고지역 화도 톨게이트 인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무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차 수술 : 혈복강, 결장간막 및 구불결장 파열로 인한 수술, 2차 수술 : 오른쪽 손목에 핀 삽입수술(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우측), 3차 수술 : 수술 후 장폐색으로 인한 장폐색증수술(장절제동반, 소장의 1/3 절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완료 및 채권양도통지 완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당일인2016.12.08 대장파열 수술(혈복강, 결장간막 및 구불결장 파열로 인한), 2016.12.13 오른쪽 손목 수술(주걱모양의 핀을 삽입함,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우측), 2016.12.23 소장유착으로 1/3 절제 수술(수술 후 장폐색으로 인한 장폐색증수술(장절제동반))을 받았고, 2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2017.01.30 퇴원)해 있었습니다.

연봉은 6,000만원을 조금 넘고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상대 가해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제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서 저는 무과실입니다.

진단은 8주가 나왔으며, 입원은 약 2개월 가량(2016.12.08~2017.01.30)하였고, 입원기간 내내 어머니께서 간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통원치료 중입니다.

2017.04.10 형사합의 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서까지 작성완료 하여 보험사에 보내놓았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아직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라는 말만 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또는 소송 진행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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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4.25 19:20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본 사건과 같이 과실, 소득에 쟁점이 없다면

    부상부위 후유장해 여부 및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만 확정되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오차범위 없이 산출됩니다.


    질문자님의 후유장해는 진단명칭만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부상 부위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인즉 치료 종결 후 신체적 상태 즉 정형외과 부분은 강직의 범위 등
    특히 일반외과(장기손상 등) 부분은 치료 종결 후 잔존하는 복부증상 등의 유동 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후닷컴 실제 법원 신체감정서를 참고해 보시면 그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상부위 후유장해 전혀 없다면 약 성형 제외하고 2,500만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상실율과 기간을 두고 달리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일정 부분의 후유장해인 한시장해는 예상되며
    그러하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부상당한 전 부위 평가될 수 있는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을 가정하고 산출한 
    예상 판결금액은 약  2억2천만 원 전후로 계산됩니다.


    이와같이 잔존하는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 유동의 폭이 매우 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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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4.25 23:06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배상금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사건 쟁점 사안은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있기에 보다 자세한 의무기록과 피해자의 상태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배상금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시적 장해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것은 본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나 내방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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