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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본 사건과 같이 과실, 소득에 쟁점이 없다면
부상부위 후유장해 여부 및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만 확정되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오차범위 없이 산출됩니다.
질문자님의 후유장해는 진단명칭만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부상 부위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인즉 치료 종결 후 신체적 상태 즉 정형외과 부분은 강직의 범위 등
특히 일반외과(장기손상 등) 부분은 치료 종결 후 잔존하는 복부증상 등의 유동 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후닷컴 실제 법원 신체감정서를 참고해 보시면 그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상부위 후유장해 전혀 없다면 약 성형 제외하고 2,500만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상실율과 기간을 두고 달리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일정 부분의 후유장해인 한시장해는 예상되며
그러하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부상당한 전 부위 평가될 수 있는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을 가정하고 산출한
예상 판결금액은 약 2억2천만 원 전후로 계산됩니다.
이와같이 잔존하는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 유동의 폭이 매우 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