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4.25 19:20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본 사건과 같이 과실, 소득에 쟁점이 없다면

부상부위 후유장해 여부 및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만 확정되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오차범위 없이 산출됩니다.


질문자님의 후유장해는 진단명칭만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부상 부위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인즉 치료 종결 후 신체적 상태 즉 정형외과 부분은 강직의 범위 등
특히 일반외과(장기손상 등) 부분은 치료 종결 후 잔존하는 복부증상 등의 유동 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후닷컴 실제 법원 신체감정서를 참고해 보시면 그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상부위 후유장해 전혀 없다면 약 성형 제외하고 2,500만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상실율과 기간을 두고 달리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일정 부분의 후유장해인 한시장해는 예상되며
그러하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부상당한 전 부위 평가될 수 있는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을 가정하고 산출한 
예상 판결금액은 약  2억2천만 원 전후로 계산됩니다.


이와같이 잔존하는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 유동의 폭이 매우 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