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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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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01:10

무보험교통사고

조회 수 34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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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영만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010-9091-55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7년2월9일 년 시경
사고지역 김포대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대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달병원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다른사람 차량을 빌려탔습니다         

차주가본인만타는보험에가입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04.26 02:27

    기재 내용이 없어 답변에 제한이 있으나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고 초과 손해를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무보험차상해 처리가 불가 하다면 가해차량 책임보험 한도 초과 손해를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이 두가지 중 한가지를 활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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