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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07:12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4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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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0
연락처 010-2038-39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12*1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버스100 가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합의 유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12월1일 횡단보도보행자신호시  버스와충돌후 뇌출혈로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재활전문병원에서  계속입원 치료중 2017년 3월21일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응급실에서  사망하셨읍니다
사망원인은 심근경색 입니다
형사합의는 보았구요
지금 버스공제회에서  합의만 남겨두고  있는상황 입니다
버스공제회에서는 사망원인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보상금을 측정 한다고  하는데 측정금액이  얼마나되는지요
그래서  의무기록지.간병비확인서등 서류 를
보낸상태  입니다
담당왈 소송금액에  90%로  합의금을 측정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망시점까지의
간병비도  따로  받을수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7.04.26 18:24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사망당시 부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살피건데 과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쟁점은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가 교통사고 때문인지가 문제 될 것입니다.

    과거 심장관련 기왕력 없고 심근경색이 교통사고로 인한 원인이 명백하다면
    즉 기여도 100%라면 1억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공제조합측에서는 인과관계 100%라고 가정 할 지라도 7천만 원의 합의금 제시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니 이점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을 두고 저희들이 사고 인과관계를 판단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이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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