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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사망당시 부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살피건데 과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쟁점은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가 교통사고 때문인지가 문제 될 것입니다.
과거 심장관련 기왕력 없고 심근경색이 교통사고로 인한 원인이 명백하다면
즉 기여도 100%라면 1억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공제조합측에서는 인과관계 100%라고 가정 할 지라도 7천만 원의 합의금 제시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니 이점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을 두고 저희들이 사고 인과관계를 판단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이 영면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