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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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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67-33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2016.03.17 년 시경
사고지역 의정부 306보충대 앞 3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 늑골골절
6주
수술 무
현재도 입원중
책임보험 한도초과를 자비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전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7년 3월 17일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둥에 경찰조사관에게 진술을 하였고 가해자는 4월9일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경찰조사시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다고합니다. 그러나 오늘에서야 전화한게 다 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것은 가해자가 전화통화한것을 빌미로 상위기관에 합의하려고 노력했다고 변명을 할까 걱정입니다.
병원에 자주오는 변호사 사무장하고 잠깐상담을 해봤는데요. 저버고 골병만들고 합의금액이 적을거라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또한가지는 이미 책임보험 한도가 지났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민사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형사합의 금액과 민사합의 금액은 어느정도 책정을 해야하는지요.?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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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4.26 18:28


    가해자의 변명이 구차하면 진정서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늑골골절은 특이점 없다면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위자료 300만 전후,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정해지지 않는 형사합의금 이렇게 3가지를 합산하여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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