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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09:49

불법유턴 사고

조회 수 38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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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Topbaker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67-03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500
사고일시 2016-09-17 년 시경
사고지역 도봉구 창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상골 골절
12주
수술-무
입원기간-3일
치료비용 - 아직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건으로 문의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출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 중이였고 가해자 차량이 길가에 정차 중 유턴이 않되는 곳에서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해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동일 방향에서 유턴) 과실률은

상대방(가해자)7:본인(피해자)3으로 나왔습니다. 상대방 차는 폐차했고 제차는 수리 후 운행 중입니다.(수리비 1200 정도)

대물은 금액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니 문제가 않되는데 중요한건 이일로 인해 회사를 사직하였고 경력단절 및 가정경제에

크나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손이 생명인 직업이 요리사입니다. 운동선수나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들과 동일한 직업군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도 얘기를 듣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위임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하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올해 들어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몇일전 만나 간단한 얘기를 나눈결과 틀에 짜여진 아주 기본적인 보험사 내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과실 비율이 100:0이 아니라하여도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고 가야하는게 맞는건지 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부상은 오른쪽 손목 주상골 골절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2달 좀 넘게 기브스를 하고 있었고 첨만 다행으로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나 다른 곳을 다친 것이 아니여서 3일 입원 후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무급으로 2달을 쉬었고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통증으로 인해 예전과 같은 업무를 하기 어렵고 현재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일(사무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그래도 이억울함을 좀 풀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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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4.26 18:34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문의를 해 보시죠.

    소송을 하려고 법률사수소에 문의를 해 봤더니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다고 하던데 선생님 보시기에 어떠시냐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대학병원급 교수님이면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함) 영구장해 소견을
    예상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고려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의사 선생님 자문 후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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