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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05:52

책임보험

조회 수 47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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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1-9492-41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1학년 마치고 2년째 휴학상태
사고일시 2007년 12월 19일 01:00경 편도 2차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바로위 개방성 분쇄골절 초진단 4개월

1차수술해서 5개월 입원해서 2차수술하기 까지 재활
최종상태 확인차 대학병원에 진찰의래결과 현재 뼈가붙지않고 수술자체도 잘못되고 수술한 다리가 1썬치정도 짧어지고 뼈가 휘었다해서 2차수술하고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확한건 모르고 가해자 60% 피해자40%로 알고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께서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라서 형사적인 합의 즉 보험사와 전혀관련없는 합의를 9백만원에 합의을 보고
공증해서  합의서 작성해놓은 상태이고요
책임보험이 2천만원이 한도인데 현재 까지치료 금액이 1900만원 썼다합니다.
앞으로 다리에 박어논 철심이며 흉터 성형수술까지 해야하는데
이천만원이 넘는 부분은 피해자 아빠인 내 무보험상해특약으로 접수하려합니다

질문하고싶은 말은:: 아빠인 내보험으로 무보험상해특약 접수해서 가해자에게 청구할수있는지요???
           ""                    ::또 모든 치료가  끝나서 보험사와  합의는 해야하는건지 아님 치료만 잘 받고 말아야 하는건지요?

   
      
보험      사와 합의를 한다면 어떻금액을 제시 해야할지??  
     너무나 막연하네요.  꼭 답장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3.03 17:18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하셔서 처리하시면 치료및보상이 끝난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즉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한다는 설명 입니다.

    과실이 어느 정도 있으시기에 충분히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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