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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19:26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0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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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국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4
연락처 010-3206-87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조업 5000만이상
사고일시 2017년4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1일 뒷차 (스타렉스)가 앞차인 내차(sm5)를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내서

제차는 폐차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일이 지난 4월4일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찾아와  합의를 하자고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이 바쁘고 몸에별이상을 느끼지못하고해서 오후3시쯤에 25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4월4일 저녁부터 온몸이아프고 누워서 일어날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4월5일 아침7시30분경에

담당직원에게 문자로 병원에서 정밀검사와 치료가 끄날때까지 합의금을 받지않겠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8시30분경에 25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의 섣부른판단으로 합의했지만 24시간 이전에 취소 통보했습니다

저는현재업무볼수없는 상태입니다 합의를 취소할수없나요

?
  • ?
    사고후닷컴 2017.04.06 19:44


    가능한 사안입니다.


    미리 문자로 통보하였기에 받으신 합의금을 돌려주고 치료 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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