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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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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69-12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국회의원 수행비서, 월 400정도
사고일시 2016.06.27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용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삼촌이 사망하셨는데
오토바이 운행중 역주행하는 차량에 치어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16년의 기간 중 3년을 제외한 기간동안 계속 7급,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회의원 수행비서를 하셨는데
모시던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난다던지..당연퇴직한다던지의 사유로 근로제공의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기간을 다 합친게 3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도 7개월 가량 근로를 안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보험사가 도시일용직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 면이 있어 제가 대신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정말 도시일용직근로자의 평균임금대로만 인정되는지요 ㅠㅠ
또한 위자료도 최근에 상향되어 삼촌의 위자료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청구하고 유족이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금액이 예전에 비해 더 많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인정해줄것같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으로 받은금액은 빼야 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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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4.12 23:53

    삼촌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위자료는 상속인의 많고 적음과 상속자의 지위에 무관하게 소송시 1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통지만 정확히 하면 위자료 참작사유 될 수 없으며
    실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1억5천만 원 형사 합의금을 받은 사망 건도 한 푼도 공제 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쟁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계소득은 업종별, 직종별, 경력별, 규모별
    그 밖에 전공, 자격여부 등을 토대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사건 도시일용노임으로
    평가받기에는 억울함이 있어 보이니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보험회사와 다투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고 상속인들과 함께 내방 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내방 전에는 소득 입증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시면 판단에 도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7.04.13 00:24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것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 후 현명한 결정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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