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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00:42

어린이 교통사고

조회 수 33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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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미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7-02-17 년 시경
사고지역 어린이집 앞 좁은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우측 경골 골절(7주 진단)
수술:무(7주 깁스)
입원:2/17~2/24(일주일)

1주일 입원치료비용 : 128만원정도
(초등생 아이가 있어 오래 입원시키기 어려워 깁스하고 퇴원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내용)

사고 한달이내 합의시 250만원 제시-  한달이내 합의할 경우 4주를 제외한  나머지 3주간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 합의이후 후유증에 대해서는 치료보장 한다고함)

 사고 한달이후 합의시 50만정도로 준다고 함

(현재상태)  현재 합의는 하지 않고 계속 치료중이면  사고 7주가 지난 지금 깁스 푼 상태이며 걷을 수 가 없어  재활하고 있음

(질문) 합의시점이 언제가 적당한지 궁금하며 한달이후 받을 수 있는 보험사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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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4.13 01:20


    향후치료비 범위에 의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재활치료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이후 어느 정도 치료가 된 후라도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지속적인 치료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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