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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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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17:51

횡단보도 교통사고건

조회 수 35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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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6--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7-01-08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9주

골절 및 인대 파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교통사고 초진 9주 나왔습니다

경찰서에 아직 신고 전입니다.

형사합의는 아직 못보고 있는데 가해자 측에서  500만원이 마련할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이상은 몸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적절한 합의 금액인지요?   재판시 실형은 선고가 되지 않아서 저정도의 합의금액을 가지고 온것인지요?

상대방은 9주정도면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

합의를 보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후유장애를 받고 진행하는것이 좋은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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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4.13 18:19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 형사합의(형사문제)부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되며

    기재한 내용만을 고려한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500~70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할한 합의금의 범위로 사료됩니다.

    형사재판 결과는 과거 동일전과,피해자의 호소(진정서),법정태도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해결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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