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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05:50

보행자부상사고

조회 수 275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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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morning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07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압박골절
초진8주
최초병원 4주 입원후 퇴원뒤

복합적인 이유로 다시 4주,
총 8주 입원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는 완료되어 보험사측에 채권양도통지서를 확인한 상태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 여름 횡단보도를 건너기위해 신호등을 기다리던중

가해차량이 불법좌회전을 시도하여 다가오던 직진차량과 충돌후 피해자(본인)이 위치한 인도를 침범한 뒤

덮쳐서 위와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초진8주 진단 및 항공조종훈련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니

과실비율은 가해자100%로 정해진 바, 합의가능 종결시점이 다가오는 3년차인 지금 합의를 보기위한

피해자인 저에게 주어질 권리와, 합의금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겼습니다.

대체적으로 8주의 초진진단과 수술을 하지 않은 요추체(1개)의 압박골절이 발생하였을때 보행자의 사고로서

도시일용노동자임금으로 계산하고 8주의 입원기간 등으로 보고 맥브라이드, AMA등의 계산방식으로

현실적인 보상방안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합의금 및 변호사 수임비율등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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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3.20 19:20

    AMA방식은 보험가입 당시의 약관에 따라 평가 및 적용을 달리하기에
    가입당시 약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 평가시 척추 압박골절은 압박의 양상(압박율,각형성 혹은 변형,신경손상 유무)에 따라
    상실율 및 장해기간이 달라 진은데 본 사건 각형성 및 신경손상이 없음을 가정하고

    일반적으로 32% 3년의 한시장해 잔존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300만 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이니 열람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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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3.20 19:54


    신경 손상이 없다면 압박골절은 척추체가 압박되어 골절된 정도 압박률(%)에 따라서 장해율을
    결정하게 되므로 주치의에게 현재 압박율을 확인하셔서 재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압박률에 따라 정하여진 장해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압박율이 높을수록 장해 기간과 장해율도 높게 인정됩니다.
    다만 의사마다 견해가 다르고 결과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압박률을 확인 후 합당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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