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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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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3.23 22:22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세한 관계를 알아야 과실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무과실 기준 이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민사배상금은 과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호상태로 증상 고정된다면
무과실기준 수억 원대의 배상이 예측되는 사안으로 가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시어 먼저
가압류해야 하겠으며 치료비 지불을 제외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시점은 사고 후 8개월이 되는
시점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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