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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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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병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진작가,여행작가..프리랜서 3.3%공제 후 400-500만원
사고일시 2014-02-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남 - 요추,경추의 염좌
미추 골절
초진 6주
어 - 요추 염좌
초진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위반 한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습니다.
일반적 교차로 추돌이 아닌 
제가 달리던 길은 편도 2차선의 고속국도 엿고 중간 중간 진입로가 있는데 
빨간 불 임에도 그냥 올라와서 돌진한 가해차량이 지나던 제 차 후측면을 들이받아
달리던 속도에 의해 100미터 넘게 날아가고 다섯바퀴 구른후 전복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게  옆에서 튀어나와 후측면을 들이 박은거거든요.

여튼...차는 폐차 상황이고 사고 규모에 비해 다친건 기적적으로 미미 합니다.
위에 쓴거 같이요.

궁금한건 차 에 카메라와 여러 장비들이 있었는데 차가 구르면서 날아가 버려서 분실 되었습니다..차 가 코란도스포츠 픽업 트럭이라 그대로 날아갔는데 경황이 없어 구급차에 실려오다 보니 뒤늦게 장인어른이 가방을 찾으러 갔지만 못 찾으셧다고 합니다.
몇년에 걸쳐 중고로 구매한것들이라 영수증도 없고 난감합니다.
가방에 들어있던건 중고로도 800만원 상당이구요.
직업이 사진가 라서 워낙 많이 카메라 렌즈를 바꾸니 누구힌테 산건지 찾기도 힘들구요.

그리고 전치 6주 와 2주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형사합의 대상이 안되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말 들이 다 달라서요.

6+1/2 해서 전치 7주로 쳐서 형사합의 안해도 된다는 분도 있고
둘이 합쳐 8주면 된다는 분도 있고..
한 사람이 8주여야 되서 또 안된다는 분도 있고 헷갈리네요.

앞으로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궁금 합니다.
사고가 워낙 커서 그런지 보험사에서도 충분히 여유 갖고 치료 하시라 해서 
아직 보험사와 합의도 안했습니다.

차는 보험가액의 120퍼센트 보상해준다고 하구요.

가해자 부모님만  한번 찾아오섯었습니다, 자식 잘못 키워 죄송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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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3.27 20:34

    손해의 입증은 피해자측에 있습니다.

    가해차량 신호위반 이라면 형사합의 대상은 당연히 맞는데
    가해자측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이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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