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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04:36

농수로 추락사

조회 수 30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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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나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1-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7-03-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농촌에 거주하는 60대 할머니가 전동차를 타고 밤에 귀가 하다 
도로옆 농수로에 전동차와 함께 추락해 사망하셨습니다.농수로의 깊이가 경찰이 빠져도 혼자 올라올수없는 깊이고 도로 주변에 경계석이나 경고팻말 펜스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사고난 부분 도로가 꺼져있고 가로등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 위험했습니다   이동이 적지 않은 길인데 사람들도 경사져 깊이 있는 농수로 내부가 보이지 않아 시신이 몇시간째 방치된 채로 있다가 발견됐어요 펜스만 있어도 돌아가시지 않았을텐데...농어촌공사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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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3.28 05:28

    일명 영조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여집니다.


    영조물 손해배상 판단에 있어
    공공의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어 설치되었는지
    여부가 과실판단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54004, 판결)

    ” 및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32924,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이 영조물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이 될 사안 인지는
    정확한 형사기록을 두고 자세히 검토 해야겠지만 기재한 질의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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