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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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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3.29 03:5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인정에 있어 법원에서 냉철하게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자발적 인정은 어림도 없으며 인정을 하는 척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중 소득의 인정에 있어 재판부의 고민은
영구장해의 경우 사고 당시의 소득을 가동 연한까지 계속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객관적 소득의 입증 기간, 본 소득과의 연관성, 근로의 형태 그 밖의 제반 사항을
꼼꼼히 따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원고만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설명드려 보죠..


"현재 인정받은 장해가 객관적인 평가여서 소송 법원 신체감정시 29% 장해가 인정되고 아르바이트 소득만
인정된 소송의 결과가 이중소득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에서 29% 후유장해를 삭감하고 인정한
합의 금액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와 아무리 잘된 소송전 합의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보다 무조건 적다는
확률이 높다면 피해 당사자는 어떠한 과정을 선택해야 할런지요..........


기존 답변과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고 본 사건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답변 제공자의 
절대적 우인의 사건이라 가정 하다면 저 1억3천5백만 원에 합의는 절대로 성사시키지 않을듯합니다.

설령 소송을해서 소송전 보험회사로부터 제시받은 금액의 범위 결정이 내려진다 할 지라도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 의뢰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적극 권유하여 드림을 마지막 답변으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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