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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00:49

교통사고(뺑소니)

조회 수 306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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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3664-54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가 개별화물 운전하시는데 우회전하다가 직진오는 차량과 부딪혔나 봅니다

당시에 사고난줄 모르고 그냥 오셨는데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으니 모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맨홀뚜껑 밟은 느낌이였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처리해서 상대방차 수리랑 병원비 처리한 상태구요

상대방은 합의금 3백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뺑소니로 처벌받고 면허취소 및 벌금물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뺑소니 처벌은 면할수 없는건가요?

처벌을 면할려면 어찌해야하나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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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3.31 01:10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 ?
    사고후닷컴 2017.03.31 01:49


    합의를 하여도 뺑소니라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뺑소니에 대한 약식명령이 결정되면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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