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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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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06:38

교통사고 문의드려요

조회 수 30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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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아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3-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02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10흉추 급성 압박 골절
2. 급성 경추 염좌
3. 요추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 보행중 파란불에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가요?
치료가 다 끝난 후 보험사랑 합의가능한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대략적 이라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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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3.31 11:45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 없습니다만
    통상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초진 1주 당 100만 원 전후
    그렇지 않다면 70만 원 전후의 금액이면 원만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중상해 상태인 경우에는 그 판단을 달리 할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험회사 합의는 손해의 확정이 필요 할 것인데
    즉 입원기간,통원기간,소득,과실,가장 중요한 후유장해의 범위등인데
    특히 후유장해는 노동능력 상실율과 그 상실의 기간을 두고 달라지며
    척추 압바골절의 경우 압박율,신겨손상 여부,각 형성(변형)등에 따라 그 범위가 많이 달라
    진단의 내용만을 두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며

    중요한 것은 본 사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 받으시면 민,형사상 합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도 무방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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