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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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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3.31 11:45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 없습니다만
통상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초진 1주 당 100만 원 전후
그렇지 않다면 70만 원 전후의 금액이면 원만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중상해 상태인 경우에는 그 판단을 달리 할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험회사 합의는 손해의 확정이 필요 할 것인데
즉 입원기간,통원기간,소득,과실,가장 중요한 후유장해의 범위등인데
특히 후유장해는 노동능력 상실율과 그 상실의 기간을 두고 달라지며
척추 압바골절의 경우 압박율,신겨손상 여부,각 형성(변형)등에 따라 그 범위가 많이 달라
진단의 내용만을 두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며

중요한 것은 본 사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 받으시면 민,형사상 합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도 무방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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