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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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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정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1
연락처 010-7171-55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장애인 3급 오른손목 절단
사고일시 2016-09-14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양산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열린두개내 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 S0631-3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 S32890

폐쇠성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 S32-3

다발성타박상 NOS / T009-4

목의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 S1080

경추의 염좌및 긴장 / S134

-초진진단 11주

-수술 무

-입원 9/12에서 10/17일

-통원 3달가량 한의원에 외래로 진료를 받으셨고,
3월 14일까지 대학병원 외래로 10여차례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1.장해550만원 2.부상800만원입니다.

아버지는 만 64세 3급 장애인으로 연금소득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1.장해 550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위자료 80만원

-통원 64000원(8일으로 잘못계산됨)

-향후치료비 200만원

-상실수익액 420만원(2.115.725 X 6% X 33.3657)

-치료비상계액88만원(재해자과실 10%로 보험사에서 책정함)



2.부상 800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위자료 40만원

-통원 64000원(8일으로 잘못계산됨)

-향후치료비 800만원(3년치료)

-치료비상계액 88만원 (재해자과실10%로 보험사에서 책정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금 8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재해자 과실같은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상황이고 통원 8일은 70일 정도로 수정계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치료비나 위자료에대해서는 보험사 기준에 따른 것이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위 진단명으로 부상 7급 4항 장해 14급 으로 부상등급을 보험사측에서 정하였는데 올바른지

그에따른 위자료나 향후치료비가 올바르게 계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인 아버지께서 장애인이라 장해의 상실수익액이 일반인의 절반 (51%)

밖에 받지 못하니 부상으로 합의하는것이 유리할것이라는 보험사측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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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3.30 01:18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송실익을 판단해 드려야 할 것인데
    기재하신 내용의 사건 소송시에는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만 인정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보험약관으로 제시를 받은 것이며

    영구적인 후유장해 없을 정도라면 향후 치료 유지 및 완전 종결 후 보험회사 제시금액 정도의
    보상금으로 원만한 합의를 하면 원만한 범위로 보여집니다.

    만약 뇌,골반부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부상부위 평가되는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약 2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과실 10% 적용)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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