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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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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은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41-86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회사원)/ 50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6.12.21 23:40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양측)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양측)
치아의 파절
얼굴 열상, 비골의 골절, 폐쇄성

2.16주

3. 수술 유 - 양측 무릎, 코뼈수술

4.2012.12.21~ 현재

5. 최초수술비용 -11,000,000 정도 (현재 전원하여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3,000,000 채권양도 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내용은 위와 같고, 의사의 소견으로는 휴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현재 정형외과 의원에 입원 중에 있으며, 양측 무릎 재활치료 중인데, 또 다른 병원으로 전원 계획있습니다. (병원의 사정상)

얼굴 미간과 이마사이에 큰 흉터가 남아서 보험사쪽에 물어보니 자보수가로서만 지불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소송실익이 있을지의 여부와

소송 실익이 있다면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 필요한 수술기록지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병원측에서는 수술기록지가 종류가 여러가지라고 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전원을 가야하는 상황인데, 어떤 서류를 챙겨둬야 하는지 입니다.

현재 병원이 폐업 예정이라 서류를 미리 받아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변호사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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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3.08 18:3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장해 잔존하는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세한 이유는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내용 살펴 보시면 명확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술기록지는 수술한 병원 수술한 진료과 전부가 필요 합니다.

    폐업이 예상되는 병원의 서류는 의무기록일체 및 영상CD를 남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시면 되며
    성형외과적 추상장해등의 검토가 별도로 필요해 보이니 치료 종결시점 혹은 퇴원에 즈음하여
    관련자료 지참 후 내방상담 하시면 명확한 향후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7.03.08 19:32


    소송시점은 추가적인 수술계획이 없다면(금속제거 수술제외)  수술 후 5개월  지난시점에 하시면 됩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상태 시라면 보험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의 시 합당한 배상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적 대응을 통한 권리구제 받으시길 권유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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