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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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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2 13:52

교통사고외출

조회 수 29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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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거의 확실시 되는 중상해를 입고 재활병원 입원치료 중인 환자의 보호자 입니다 병원에 해당진료과과 없어 외진을 자주 다니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병원에서 외출허가를 받고 격주로 토요일은 4,5시간 격주로 일요일은  7,8시간 정도 환자를 집에 데려 와서 밥을 먹이고 바람도 쐬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과정에서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초등학교2,3학년 정도의 인지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자유로운 보행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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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3.13 19:1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겠지만 보험사에서 미행을 하여 환자의 상태를 몰래 촬영 후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촬영 영상을 교묘히 편집하여 재판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염두해 두시면 되겠으며 배상 청구할 시점에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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