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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01:50

척추압박골절

조회 수 321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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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후 200만원
사고일시 2015년 12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척추압박골절(요추 1번, 흉추 10, 12번)
*초진주수 : 12주
*수술여부 : 무 (보존치료)
*입원기간 :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문의드립니다.

저는 피해차량의 동승자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3개월동안 입원했으며 지금까지 통증이 있어 통원치료(물리치료)중입니다.

처음엔 흉추골절 32% 2년한시장해로 위자료 750,000원+그 외 금액 하여 과실 20%제외 한 후 1300만원을 얘기하더라구요 ~

저는 일단 아프니 통원치료 하겠다 하고 합의를 미룬상태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위에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적정한지요?

여기 저와 비슷한 분들께서 질문한 글의 답변 글들을 보았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나 문의 드립니다.

사고난것도 너무 억울한데 다친곳이 척추라 앞으로 괜찮을지 걱정이 크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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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3.14 02:00

    척추 압박골절은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또한 부상부위의 후유장해의 범위는 압박율, 신경 손상 유무, 각 형성(변형)등을 두고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보더라도 현재 보험회사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압박율 및 신경 손상 유무만이라도 확인하여 재상담을 권유해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7.03.14 02:12


    주치의에게 압박률이 몇 %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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