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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03:09

위자료 관련

조회 수 30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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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영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1
연락처 010-9421-33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년 8월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제천 리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2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천리솜 이벤트탕에서 대퇴부 골절로 6개월 진단
수술은 하지 않았고 54일간 입원 후 퇴원, 6개월간 목발 생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비율이 양쪽 50:50으로 나왔습니다.
보험금에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 포함되었는데 치료비, 간병비 등에는 과실비율 적용이 이해가 가는데
위자료에도 과실비율 50%를 적용하네요.
위자료에는 과실 적용이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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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3.16 03:18

    손해배상에 있어 위자료에서도 과실은 참작함이 옳은 법리라 사료됩니다.

    홈페이지 부상사고 위자료부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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