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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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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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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덕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단순업무(청소) / 월120만원
사고일시 2017-03-02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수원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무단횡단(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으로 차량과 사고가 발생(3월 2일)하여
입원하셨다가 몇 일전(3월 12일) 별세하셨습니다. ㅠㅜ

장례 후 아직 경황이 없는데
오늘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자고 찾아와서 내일 합의를 했으면 하니 
원하는 금액을 생각해 보고 내일 알려달라고 하였고, 자기가 알아봤을 때는 1000~1500 정도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일단 저희도 이런 합의가 처음이라 좀 알아보고 내일 얘기해 준다고는 했는데
그냥 보통 수준에서 받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받아야되는지
조언을 좀 받아보고자 문의 드립니다.

과실 관련해서는 일단 어머님께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진입하여 사고가 났구요. 
정확하게 과실이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손해사정사에게 간단하게 문의하였을 때는 어머님 과실이 70% 정도 될 것 같다고 안내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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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3.16 06:0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 전반적인 부분은 홈페이지 참조 하시면 되며
    (http://www.sagohu.com/?mid=s5_faq)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그 범위(통상 3천만)로
    그렇지 않다면 1500만 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활한 범위의 합의금 범위라 사료됩니다.

    과실은 도로의 폭,사고시간,그 밖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가감요소가 있으나
    통상 60% 전후로 판단함이 일반적이며

    설령 동일 과실비율이라 할 지라도 보험약관 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으니
    (본 사건 과실 70%라고 가정 한다면 보험약관대비 소송기준이 2배 이상의 손해배상 차이 예상됨)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고

    만약 본 사건 변호사 위임하여 처리 할 예정이라면
    형사합의부터 대행을 위임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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