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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8 11:15

맥브라이드 관련

조회 수 3721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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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져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1-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관공
사고일시 2016-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수염(경추손상)

오른쪽편마비(발목)

오른쪽전체 다리근력약화

대소변 장애

신경통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민간손해보험회사와 청구를 해야하는데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진단서를 발급을 받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척수손상으로 인해 척수염이구요 피해정도는

척수염(경추손상)

오른쪽편마비(발목) 겨우위로 살짝드는정도 - 영구장해라 보면됨

오른쪽 전체 다리근력약화

대소변 장애

(만성변비, 중증도의 요실금,)

만성신경통증 입니다 


비뇨기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맥브라이드 평가 노동상실율  20%를 받았습니다


척수쪽의 경우

맥드라이브방식으로 해당 각 장해 항목을 적용할 경우

어느항목들이 적용되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의료진에 주관적인 소견에 따라 상실률이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척수염에 적용되는 항목이 어느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맥브라이드는 신경계질환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불리하게

진단서가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맥브라이드표 를 확인해 보았는데

두부,뇌 척수, 부분에 해당하는건 알겠고

3.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과

6.뇌수막염,척수염,하반신마비,반신마비(편마비)

해당 항목을 각각 적용시킬수 있을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경통증 같은경우는 최근에 산재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맥브라이드에선 항목에 없는데요. 이런경우는

다른 보상법이나,A.M.A 라든가 다른평가기관을 적용하여

상실률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


다리,비뇨,대장(직장항목이 맞는지모르겠음), 각각 후유장해지급률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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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3.20 19:3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대 보험사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척수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두부, 뇌, 척수 부분의 장해항목에서 증상에 따라 인정받게 되며 다른항목의 장해율과
    병합하여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증과 관련하여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해당되는 경우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마찬가지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에 대한 부분은 두부, 뇌, 척수 부분으로 함께 평가가 되며 그 외 비뇨기과와 외과(대장)은
    각 장해평가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계수에 따라 장해률이 상이하며 신경계를 일괄 적용한다면 장해율이 적게 평가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있는바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7.03.20 19:47

    개인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우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개인보험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기준이 각 보험약관 별표에 첨부된
    장해분류표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률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맥브라이드후유장해진단방법은 법원, 보험회사등 공적 또는 사적인 분쟁에서 야기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기위한 진단방법이며,
    개인보험의 경우는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 받기위한 피보험자의
    신체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지급률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진다는 점에서 서로 다름니다.



    2.따라서 질문하신분의 경우 맥브라이드후유장해진단 방법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오직 약관에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3. 질문의 요지를 확인하면 척수손상으로 하지편마비가 있으며, 신경인성장의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경우 일상생활기본동작표에 의한 각부분(이동하기, 목욕하기, 옷입고 벗기, 혼자식사하기, 배변배뇨)을
    취합하여 총지급률을 합산하는 방법과, 해당항목 팔, 다리, 비뇨기과 부분 하나하나를 모두 규합하여
    합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4.통상적으로 일상생활기본동작표에 의한 지급률 합산방법보다는 해당항목 팔, 다리, 비뇨기과 부분 하나하나를
    모두 규합하여 합산하는 방법이 보다 높은 지급률을 판정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5. 참고적으로 비뇨기과 장해지급률에 만성변비나 요실금은 후유장해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리의 경우 한다리가 폐용으로 본다면(근력이 0등급이거나 관절의 기능을 잃었을때) 최고 지급률이 60%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7.03.20 20:19

    본 사건 과거 기왕력 없고 사고인과관계 명확 하다면 소송으로 사건을 해결함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소송전 합의에 실익을 거두어 볼 수 있겠으나 기재하신 내용 상으로 짐작하건데
    소송전 합의로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보다 자세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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