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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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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02:28

교통사고 피해보상

조회 수 27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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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성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21-00-05
연락처 010-5380-64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7-2-17 년 시경
사고지역 분당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모름 허나 경찰 추정 100% 가해자 과실로 보고있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13주
주상병 절구의 골절 폐쇄성
부상병 골반의 상쇄 불명 부분의 골절
수술 무
현재 1주 지났음
보험사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부친께서 지난 2월17일 오전 전동(밧데리) 자전거를 타고 2차선 도로의 2차선으로 가시다가 전방20m에서

좌회전을 하려 1차선으로 차선 변경중 황색신호등에 1차선으로 직진중인 승용차 사이드 밀러에 치여

넘어지시면서 왼쪽 안면과 왼쪽팔에 경상 및 왼쪽 골반뼈 골절 등의 임상적 추정 13주를 받았습니다.

고령이시라 병원에서는 수술도 힘들고 어느정도 입원 경과후 뼈가 붙는지 지켜보시자고 합니다.

수술을 안하기에 입원비는 얼마 안나올거같으나 24시간 간병비가 월 240만원 정도 입니다(피해자 부담)

간병비를 가해자 보험사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퇴원후 후유증 및 치료에 따른 합의금이 문제입니다.

상기 사항일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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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2.27 19:19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간병비는 보험사 지급기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경우라야 청구가 가능하나
    소송기준상은 실제 간변인이 필요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고령이시기에 충분한 치료 후 객관적 후유장해(맥브라이드방식)소견이라면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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