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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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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1 19:04

휴업손해 산정

조회 수 46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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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영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3-04-04
연락처 010-3994-16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경찰외근 원천징수상5700만원
사고일시 2017.02.17.19:00 년 시경
사고지역 세종시 조치원읍 연기공단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염좌 추간판탈출
2주 이년전 추간판탈출증 5-1번 수술
입원기간 2주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사항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신호대기중 후미부분을 추돌 당하는 상대방 100프로 과실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물피 견적 공임포함 1,000만원 나온 상태고 현재 입원중입니다
 본인은 2015.2월경  허리디스크 요추5번 천추1번부분 제거수술을ㅈ산적 있고 당시에도 요추 4-5번이 안좋았습니다
수술후 걷지도 못할정도의 통증에서 날아다닐정도로 좋아 졌는데 이번사고로 골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이 저리는 증상이 발생 했고요
다른부분 논외
보험회사 직원은 제가 경찰관이고 병가를 사용시 평소 급여보다 작기는 하지만 소득이 나온다는 이유로 차익설에 의해 휴업손해를  줄수 없다고하는데 법원 판례나 교통전문변호사 자문에 의할땐 평가설을 따른는 법원의 취지에 비추어보때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액심판 청구 예정인데
휴업수당  계산을 어찌하는지요?
제가  주5일 근무를하는 일반직이 아니고 특정직 공무원으로 주간야간 형태로  교대근무를 지구대에서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상 나와있는 5,700만원÷12= 한달 475만원÷30=158,000원 일당 14일 입원기간 =2,212,000원인가요?

아니면 제가 만일 출근을 해서 정상적인 근무를 했더라면
받았을  금액 시간외 수당 100만원인가요?
 전자 계산시 전  부분적으로 계산하여 1,212,000원 이득이고
후자 계산시 사고나서일을 못했을 경우와
사고가 안나서 일을 했을때  감가 차이가
전혀없습니다
이런  교대근무 공무원의 경우 휴업손해 산정 계산을 어찌하는가요,
참고로 교대근무 공무원의 경우 하루야간근무 14시간 22~익일06시까지시간당 추가수당이 붙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내근직 공무원과 한달급여차이가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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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3.01 22:3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굳이 본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지를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이유는 소송시 기여도,기왕증이 위자료,휴업손해등에 일괄 적용되기에
    나홀로 소송을 하기에도 소송 실익이 불투명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 소득은 원고측이 유리하다 판단되는 모든 사항을 청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사안별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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