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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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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진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장근로자 소득 170만원
사고일시 2016-04-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 12번 압박골절
초진주수 8주
수술하지않음
입원기간 70일가량
보험사지급치료비용:7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전 8시경 횡단보도근처에서 신호등이 초록불이 깜빡거릴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승용차에치였습니다

흉추12번 압박골절로 수술은하지않고 병원에서 70일 가량 입원해있었습니다

압박률은 15~20사이인걸로알고있습니다. 과실은 30프로로 잡혔구요

현재 제가 나이도 젊고한데 한시장해 3년으로 보고 저렇게 합의금을 제시하더라고요

이 금액이 타당한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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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2.07 23:32

    본 사건의 쟁점은 과실,후유장해의 범위가 될 것인데
    후유장해는 32% 5년 정도로 가늠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에 있어 횡단보도 지근 보행자 신호 깜작일때 사고라면 20% 정도면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과실 30%임을 가정하고 후유장해 3년임을 가정 한다고 할 지라도 예상 판결금은 약 2천3백만 원 전후로 사료되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한 소송전 합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되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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