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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00:22

교통사고 상담

조회 수 25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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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종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02-89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및 공기관 강사 회사월급 500 기타수입 100~150
사고일시 2016-12-19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시 팔달문로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9 피해자 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열린두개내 상처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초진주수 3주
수술 무
입원기간 12일
입원기간중 치료비용 183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6.12.19일 오후 3시경

왕복 4차로 도로에서 회전교차로 방향으로 진입하려던중 뒤에서 저를 추월하려던 택시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신호를 정확히 지켰으며 운전에만 집중했고 정속주행을 하던차에 뒷쪽에서 갑자기 옆으로 추월하려던 택시차량이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저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지켰다고 아무리 주장해봐도 결국에는 제 과실을 물어서 10%의 과실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하지만

당시 사고 이후에 택시차량은 내려보지도않고 사과한마디하지않은채 택시차량 차주 본인은 사고의 과실에대하여 인정하지 못한다며

제가 병원에도 가면 안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놔둘수 없다며 몹시 과격한 언행을 하며 제게 경찰서로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경찰서에 도착하고 택시기사는 한시간쯤 후에 볼일 다 보고 뒤늦게 찾아와서 시치미떼는 행동하며 언제 그렇게 했냐는식으로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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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이 사고당시의 상황이구요

택시공제조합쪽은 합의금을 120만원 이 이상 줄수없다고 하고있는데

상대측의 태도와 일을 못나가서 생긴 신용의 추락을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가 안되는 금액입니다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약관과 법정의 기준차이가 있다고하던데요

현재 제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 500만원과 외부에 강사로 나가서 추가로 버는금액을 합산해서 얼추 600만원가량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합산해서 택시공제조합측에 합의금으로 요청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소외합의로는 이것들을 받을 수 없고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이쪽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못하기때문에 겁이나서 상담신청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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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2.09 01:33


    입증가능한 소득이라면 합의금이 적어 보입니다.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 등으로 합의금이 산정되니 명확한 소득자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재협의해 보시기 바라며 본 사안은 비용 감안하여 의뢰실익은 없는 사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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