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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10:09

교통사고 상담

조회 수 27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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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범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6
연락처 010-7708-25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 일용직 (사고 당시)
사고일시 2015. 08. 10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시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후 재진 6주 손목연골복합체 파열 수술.
그리고 CRPS 진단후 수원 아주대에서 척수자극기 수술
현재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아주대에 1달 한 번 약타고 1달 3-4번 목에 경막외 주사 맞고 있음
입원기간 2주 1주 8일 26일 24일
현대해상
치료비 수술비 전액 지급보증으로 처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 8. 10일 06시경 수원에서 시흥에 있는 아파트 현장으로 동료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가던중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사고입니다

저는 운전석 맨뒤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본인 과실은 0%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대 주치의는 약먹고 주사와 척수자극기로 통증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보험회사와 합의 얘기가 있었는데 척수자극기 수술 문제로 합의 얘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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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2.09 18:43

    통증중후군 관련 손해배상은 법원신체감정 후
    재판부의 판단(기여도,기왕증여부,향후치료비 인정의 범위)을 받아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근간 관련내용 소송시 판결결과는 그 범위의 폭이 너무 커서 저희들과 같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소송 진행여부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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