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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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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04:55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28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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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한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937-76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군인/연봉6500
사고일시 2016. 11. 29 년 시경
사고지역 편도 1차선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골반 다발성 골절
- 12주(4주 침상치료, 8주 안정)
- 수술 무
- 2개월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사항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중 사고로 제과실이 60%로 책정되었습니다.
2개월 입원 후 현재 통원치료중이고 심각한 휴유장애는 없는듯하나
약간의 휴유증은 남을거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합의금을 어느정도 제시하는것이 적정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7.02.10 05:04

    후유증과 후유장해는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향후치료 필요 없다면
    400만 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와 더불어 치료 종결 후 객관적인 의사의 소견으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는  확정적 판단 이라면 상기 제시금액 정도 전후로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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