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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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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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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6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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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병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8
연락처 010-3935-95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레스/금형
사고일시 2016.11.21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간석역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사고 8:2 , 수술 5: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번요추 탈출(정확하지 않음)
-수술 이미 한번 함.(수술 후 약 한달만에 교통사고로 다침)
처음수술할 때는 사고가 아니었음. 디스크 제거수술함.
-2주입원 후 통원치료중
-아직 합의 보지 않음. 수술전 200만원, 수술후 500만원 제시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가 바뀌었는데 가해차량이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아 과실이 20%인정되었고
사고는 나이가 50대이고, 이미 수술이력이 있다고 하여 5:5 책정이 날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수술전 200, 수술후 500을 제시하였으며, 수술은 요추에 볼트를 박아 장애6급진단이 될것 같습니다.
아직 합의를 보지 않고 이곳저곳을 알아보다 조언을 들은 바로는 최대 1500만원정도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합의금은 적당한지, 과실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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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2.11 01:38


    기왕병력이 있는 부위에 사고로 인한 같은 부위에 수술을 하였다면
    기왕증 50% 이상 판단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후유장해와 장해율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결국 소송하여 판단을 받아보아야 결과를 알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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