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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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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진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531-04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에어컨기사(세금신고x
사고일시 2017-01-01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부평구 부원중학교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과실 없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비골 몸통의 골절 패쇄성
우측 무지 척측 측부인대 파열
8주진단
수술 유.
2달째 입원중
초기 2주째때 470만원 나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오토바이였고 차량은 모닝이였습니다.
제가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라서 과실은 없는데요

보험사에서 합의금 600불렀습니다.

너무 터무늬없는 금액이라 상담 요청합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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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2.21 18:21

    기존 질문 및 답글 참조 하셨는지요?

    차대차(오타바이 포함) 쌍방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 있을 수 있음 참고 하시고
    (당연히 일방 사고라면 무과실입니다.)

    무과실임이 명백 하다면 현재 제시하는 금액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부위 및 수술내용에 따라 한시적인 후유장해 잔존 할 수 있으며
    2년 전후의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무과실 기준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대비 최소 2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은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기존 답변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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