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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04:17

부상사고 합의관련

조회 수 31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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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12-11
연락처 010-6735-09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우편배달부 (경력6개월, 평균급여 수당포함 220만원)
사고일시 2016.12.21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비보호좌회전 이륜차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 찰과상 nos,열상 nos, 발목관절의 탈구,양측복사골절,발목폐쇄성, 요추의 염좌의 긴장, 경추염좌의 긴장(디스크), 대둔근 근육파열, 원형인대파열(건열)비수군파열
초진 10주
1차병원 입원 12일 2차병원 현재까지 입원중
발목수술 3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영~ 저희 아들 직업 우편배달부 이륜차 운행  2016년 6월입사 2016년 12월21일  비보호좌회전 사고 경찰서 신고 과실 10% 사고후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세번에 수술 대학병원에서 퇴원 동네 병원에서 현재 입원중 나이 26세 아주대 병원으로 재활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 후 2달 경과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준 상태 합의보자고 연락이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산재로 해야할지 아님 자동차보험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합의를 한다고하면 어느선까지 인지도 모르겠고... 주변에서는 소송을 하라고 하시는데..과연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그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궁금하구여 발목에 철심을 넣은상태인데.. 후유장해 여부또한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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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2.22 20:06

    산재와 자동차사고가 병합될때

    산재가 유리한 경우는 피해자 과실이 많거나(통상 30% 이상)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산재급수 7급이내에 해당되어 연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때 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을 살피건데 두가지 모두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이 더 유리 하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될 것인데
    손해배상금이 확정 되려면 정확한 소득(세전,세후 호봉승급등),과실,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특별히 부상부위 후유장해의 범위(영구,한시,상실율)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진단의 내용 및 수술의 정확한 방법 무엇보다도 치료 종결 후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평가하여 그 법위를 예측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상으로는 최소 한시장해 이상은 잔존 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보험회사 약관 보다는 소송기준의 손해배상금이 훨씬 많습니다.

    영구장해라면 위자료만 보험회사 기준대비 10배 혹은 그 이상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장해상실수익액,성형비용등도 많은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홈페이에 자새한 설명 참고 하시면
    충분한 이해가 될 것이니 반드시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현실적 도움이 많이 될 것을 자부합니다.


    피해당사자와 함께 관련기록 일체(공지사항 안내된 내방 상담시 필요한 자료)를 지참 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뜬구름 잡는 내용이 아닌
    객관적이고 타당한 범위를 예측해 드리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 이라면
    적정 손해배상금을 예측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위임 후 소송전 합의 시도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으니 필히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내방시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세요)



    아드님의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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