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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22:26

사고 관해서

조회 수 22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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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단순인력
사고일시 2017/1/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노가다 끝나고 스타렉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집으로 가고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부딛혔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뒷목이 땡기네요...

그런데 알고보니 맨 뒤에 흰차가 검은차를 받고, 검은차가 저희차를 받았는데 어떤차한테 합의를 받아야되고,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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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1.24 23:06


    처음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처음 추돌한 차량으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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