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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dkny3030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피해자의 유족으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의향이 없고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자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고 저희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 공탁계에 제출했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꼭 가해자측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가해자측 주소를 모르고 알고싶지도 않습니다. 법원공탁계에만 제출하고 가해자측에 보내지 않으면 공탁금회수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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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1.29 18:41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공탁금을 피해자측에서 수령하지 않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표현의 한 방식입니다.


    가해자에게 내용증명 하고 형사재판부 검사,판사님께 진저서를
    통하여 알리는 이유는 피해자측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겠지요.


    공탁금회수동의서는 효력의 의미 보다는 피해자측의 의지를 알리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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