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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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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6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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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세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 주방 - 월 180만원 수령 (4대보험가입)
사고일시 2016-08-22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버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략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주상병) 우 족근관절 비골외과골절
(부상병) 우 족부 거골체부골절
우 족부 종골 골절
우 족부 제5 중족골 골절
우 제3수지 근위지관절부 찰과상
좌 주관절 찰과상
- 8주간 가료 요함
- 수술 무
- 67일
- 대인사고접수번호가 나와 사고직 후 모든 치료비 버스공제보험에서 납부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6년 8월 22일 오전 8시반경 저희 어머니께서
버스 맨뒷자석에(인전바가 없었음) 앉아 출근하시던 중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그래도 앞으로 떨어지셨고 오른쪽 발목 4군데가 골절되었습니다.

입원기간 휴업손해 320+통원치료 교통비 120+위자료 70
버스공제보험쪽에서 이렇게 대략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터무니없는 합의금액이라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후유장애진단서는 아직 미발급상태이며 후유장애진단서에따라
합의금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손해사정인께 위임을 하려 생각중입니다
그전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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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2.01 19:29


    장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한시적 장해에 대해서는 소송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객관적인 장해판단을 받으신 후 의뢰 실익에 대하여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골절정도가 경미하여 수술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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