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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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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인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9
연락처 010-2344-97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버스운전기사 월180
사고일시 2017-01-30 오후 12:52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수유 신일병원 건너편 국제가스공업 가스주유소 진입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앞범퍼가 떨어짐
차안에는 총 7명 탑승 중
앞좌석엔 운전자(본인),보조석엔 아내, 그리고 14개월 손자
약간에 타박상
병원에는 아직 가지않은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당시 블랙박스영상입니다.

주유소 진입당시에는 아무차량도 움직이지 않았고

진입 후 가해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고 바로 멈춤

하지만 가해차량은 그대로 계속 차량이동 결국 접촉사고가 남

블랙박스에도 명확하게 보이는데 가해차량은 아무잘못없다고 가해사실을 인정못한다고 함.

경찰에서는 인도에 진입을 했다고 피해차량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순간은 인도로 봐서는 안되고 차도로 보아야 한다고 본인은 보아지는데 답답합니다.

과실비율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참고 가해차량 여자운전사는 저희차량을 못봤다고 계속 반복말했음 갑자기 우리가 튀어나왔다고...전방주시태만이 분명히 있고 그 가까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량을 움직였다는것도 말도 안되고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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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2.02 00:40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참고로 가,피해자 판단에 쟁점이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한 후
    이후 보험회사의 과실비율에 쟁점이 있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한 해결 받을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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