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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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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골목끼리 만나는 (신호,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네 방향 모두 차들이 여러 대 씩 대기하고 있는 혼잡한 상황) 저는 우회전 중 공간이 안 나와 찔끔찔끔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진입하려는 도로에서 제가 있는 골목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제가 정지해있을 때 제 차 좌측 후미 쪽을 긁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지해있는데 상대가 긁었으면 100:0인 걸로 알고 보험을 접수하고 블박 영상을 보내줬는데 상대차 보험사와 동일 보험사라서 그런 건지 계속 7:3에서 많게는 6:4까지 나온다, 어쩔 수 없다고 하다가 계속 따지니 결국 대인/렌트 없는 조건으로 과실 0%로 진행해주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문의 하나 드립니다.

과실은 100:0 이라고 하면서, '대인/렌트 없이' 등의 조건을 거는 게 합당한 합의가 될 수 있나요?
처음에 7:3~6:4까지 나온다고 말했었고 상대차가 비싼 외제차라서 거절했을 시 되려 과실이 잡힐 것을 염려해서 합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과실이 100:0이라면서 대인/렌트 없이라는 조건이 정당한 합의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인 합의에서 '치료비 얼마로 합의하자'도 아니고 '대인은 접수하지 않는 걸로 합의하자'가 정당한 합의가 될 수 있는 건지 말이죠.

저는 대물과 대인은 따로라고 알고 있어서 제 생각에 혹시 저건 보험사의 얄팍한 수 밖에 안 되고 실제론 일단 과실 0%인 걸 받아들이는 의미로 합의를 하더라도 어차피 과실은 0%이기 때문에 '대인/렌트 없이'라는 조건은 무시해도 무방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후 피해자인 제가 대인/렌트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양측이 동일 보험사라서 실제로 100:0이 나올 걸 알면서도 양측 모두 최대한 지출을 줄이려는 속셈으로 내 보험사 직원이 마치 상대차 보험사 직원인 마냥 내 과실을 뻥튀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은 나중에 대인/렌트 없이라는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서요. 이건 제 추측일 뿐인데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제 보험사 직원이 제 과실을 뻥튀기해서 부르기도 하나요? 

교통사고와 보험 관련으로 지식이 많지 않으면 보험사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느꼈는데 내가 100% 피해자인 경우인데도 보험사가 이것저것 조건들을 걸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에 문의를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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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2.03 01:52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한 내용에 별도의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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